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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가능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통보
충주 등 5개 시·군 재원분담 미동의 '숙제'

  • 웹출고시간2021.07.29 20:45:52
  • 최종수정2021.07.29 20:56:21
[충북일보] 정부가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승인했다. 하지만 충주 등 도내 5개 시·군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승인)를 통보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급규모는 농가당 연간 50만 원이며,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2019년 기준 10만 8천 가구로 지급액은 연간 5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에정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다.

도는 복지부의 승인으로 농업인공익수당 전면시행에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남은 절차는 지속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재원분담에 동의하지 않은 5개 시·군(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의 분담비율 합의를 위한 이행노력이 남아있다.

도는 지급액의 60%를 시·군이 부담하도록 분담비율을 정했다.

하지만 충주와 증평은 50%, 영동은 40%, 보은과 단양은 30%만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경화 도 농정국장은 "농업인 공익수당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도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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