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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파면 전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성석지구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과정 의혹 등 SNS에 올려
군, 성석지구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군 관여 안 돼

  • 웹출고시간2021.07.29 15:54:22
  • 최종수정2021.07.29 16:11:55
[충북일보] 진천군이 파면된 군 소속 전 공무원 A씨를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A씨가 SNS에 진천 성석지구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군은 A씨가 지적한 진천읍 상수도공사 및 진입로 포장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된 사실이 확인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 동안 그의 관련 게시물은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성석지구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군이 시공사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A씨가 허위사실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폭언·폭행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천군이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A씨를 파면했다. 지난 4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을 각하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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