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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9 11:05:14
  • 최종수정2021.07.29 11:05:14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매년 계절별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기간제근로자 26명 5개조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예방·홍보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주변 산림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내 불법 행위 근절과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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