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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8 21:04:51
  • 최종수정2021.07.28 21:04:51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요 도시공원 23개소를 대상으로 야간음주 단속 현장점검반을 편성,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계도 대상이 된다. 점검 대상은 상당구 중앙공원 외 7개소, 서원구 잠두봉공원 외 4개소, 청원구 새적굴공원 외 3개소, 흥덕구 풍년골공원 외 5개소 등 모두 23개 공원이다.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총괄하에 전 직원은 음주행위 근절,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화장실 공용공간 수칙 준수 등을 점검한다.

앞서 수도권은 이미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현장점검·단속에 들어간 시는 시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원내 음주·흡연은 강력금지 행위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 만큼 방역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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