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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내달 8일까지… 위반 땐 무관용 원칙 운영금지 등 강력 조치

  • 웹출고시간2021.07.27 17:29:25
  • 최종수정2021.07.27 17:29:25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8월 8일까지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1개 시설에서 3명 이상 집단발생 시 해당 시설은 7일간 운영이 금지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시 시설 정밀차단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종시설 7일간 운영금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격상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우선 댄스학원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댄스학원에서 다수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8월 3일까지 관련 시설인 무도학원, GX류 등 24개소에 대해 소독·환기 여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점검도 이뤄진다. 같은 기간 식당·카페, 이·미용업소 등 1만8천218개소에 대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등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 등 374개소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성업시간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운영금지를 적용한다.

노래연습장 662개소와 뮤비방 57개소는 문화예술과와 각 구청 행정지원과 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불법 도우미 등 사용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도 추진한다. 물놀이 관리지역 9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36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물놀이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휴일 근무자를 추가 편성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청주시도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게 됐다"면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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