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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재산세 특례라더니'… 과세 구간 바뀐 납세자 허탈

공시가격 상승 따른 과세표준구간 변동
'9억 원 이하 특례 적용' 혜택 못 받아
'도시지역분'은 상승한 공시가격 반영
흥덕구 한 주민, 주택 재산세 20% 인상
"공시가격 상승때부터 예상… 복잡한 세법에 '내라면 내는' 수밖에"

  • 웹출고시간2021.07.27 21:19:45
  • 최종수정2021.07.27 21:19:45
[충북일보] "9억 원 이하 주택이라 덜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내게 됐네요."

최근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든 남모씨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1세대 1주택자인 남씨는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4년째 거주 중이다. 남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1천만 원으로 지난해 2억2천만 원보다 37%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남씨가 득을 본 것은 없다. 남씨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어렵사리 주택을 구매, 공시가격이나 시장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정부가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특례'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남씨는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760억 원에 대한 부과가 마무리됐다. 지난해보다 1.3%인 21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 50%와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9월 중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에 50%, 9월에 50%를 납부하는 식이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중 한 번에 납부한다.

남씨가 최근 받은 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은 24만6천 원이다. 오는 9월 납부할 것까지 더한 주택에 대한 총 재산세는 47만9천 원이다.

지난해 남씨가 납부한 재산세는 39만8천 원이다. 주택 재산세만 1년 새 20% 이상(8만1천 원) 인상됐다.

남씨의 재산세가 오른 것은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된 원인이 크다.

지난 6월 말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9억 원 이하까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별 0.05% 감액 적용을 받게 됐다.

과세 표준은 △6천만 원 이하 0.1% → 0.05% △6천만 원~1억5천만 원 6만 원+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1억5천만 원~3억 원 이하 19만5천 원+1.5억 초과분의 0.25% → 12만 원+1.5억 초과분의 0.2% △3억 원~5억4천만 원 이하 57만 원+3.0억 초과분의 0.4% → 42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로 감액 적용된다.

납세자로서 감액 적용은 '반길 일'이지만, 남씨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과세표준이 변경돼 감액이 불가능해졌다.

남씨 주택의 지난해 과세표준(시가표준액60%)은 1억3천500만원으로 '6만 원+0.6억 초과분의 0.15%'가 적용됐다.

올해는 1억8천600만 원으로 '12만 원+1.5억 초과분의 0.2%'가 적용된다.

남씨는 "일반인들은 과세표준구간이니, 0.05% 감액 적용이니 하는 복잡한 것은 알지 못한다. '내라면 내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때부터 재산세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란 예상은 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이곳저곳에 투입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저 발 붙이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마저 이렇게 올려 걷는 것을 보니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 항목 중 '도시지역분'도 재산세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105%를 넘지 못하지만, 105%는 '기본 재산세'에만 적용된다. '도시지역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기본적인 재산세(6만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을 더해 부과된다.

1년새 남씨 주택의 기본 재산세는 105% 제한에 걸려 9천 원 인상에 그쳤지만, 도시지역분은 7만 원이 넘게(18만9천 원 → 26만1천 원) 인상됐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0.14%)를 적용한 세액만큼 합산해 재산세액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씨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공시가격이 7억 원에 8억 원으로 1억 원 오른 사람은 '지난해와 같은 세금(도시지역분 제외)'을 내는 어이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3억 원~5억4천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이 감액되면서 기본 재산세는 105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로 인해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도 21만 원으로 동일하다.

결국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세액인 126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지역분을 납부해야 하는 주택 등에 과세가 이뤄졌다"며 "인터넷 토지이용계획열람(eum.go.kr)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든지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표준 구간이 전년과 동일하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체감되겠지만, 도시지역분을 포함할 경우 체감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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