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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분산하면 감염병 조기 극복"

과밀지역 바이러스 조기 봉쇄 난항
일본 과소지역 역할 확대 파격지원

  • 웹출고시간2021.07.27 17:58:16
  • 최종수정2021.07.27 17:58:16
[충북일보]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일본의 경우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대책으로 위기요인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8호·통권 제167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지난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인구요건에 있어 기준년도를 변경한 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해 소멸지역의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한 점과 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는 일본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구를 과소지역(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를 특별법에 담았음을 의미한다. 인구 분산을 통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 같은 조치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조치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수도권 과밀억제 및 비수도권 활성화, 즉 균형발전 정책이 앞으로 훨씬 파격적인 수준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우리나라도 지역 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을 개선해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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