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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반기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8월 25일까지 신청, 영세 청년농에 최대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원

  • 웹출고시간2021.07.27 10:02:44
  • 최종수정2021.07.27 10:02:44

충주시가 청년농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벌인다.(사진은 드론 활용 제초제 입제 살포하는 청년농업인)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농지가격 및 농지 임차료 상승으로 영농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농업인을 위해 하반기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5년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의 70%를 매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청년 창업농의 농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영농진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18개 농가에 농지 임차료의 70%씩 총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청년농 농지 임차료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농촌의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젊고 활력있는 농촌 만들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8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9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시는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영농정착, 영농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조기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는 청년농 임차료 지원사업에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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