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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6 13:21:26
  • 최종수정2021.07.26 13:21:26
[충북일보] 증평군이 내달 9일까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관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상 모든 인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의 지정을 받은 곳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관계법령 준수 등의 5가지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 기업에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한 권역별지원기관에서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도 제공된다.

지정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정요건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에서 신청 법인·단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하고 충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오는 9월에 지정여부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자치협력팀(043-835-3254)에 문의하면 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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