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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죽음 내몬 계부 첫 공판… 성범죄 전면 부인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인정

  • 웹출고시간2021.07.25 15:46:37
  • 최종수정2021.07.25 15:46:37
[충북일보]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와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계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공판에서 A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는 전면 부인했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부인도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쯤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4천932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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