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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5 14:17:17
  • 최종수정2021.07.25 14:17:17
[충북일보] 청주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올해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입양자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확인서를 발급한 후 6개월 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주에서 입양된 유기동물은 모두 476마리다. 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량을 지난해 138두에서 올해 485두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확대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으로 이뤄져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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