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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108개 점포 설성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처럼 재정 지원

  • 웹출고시간2021.07.25 13:49:06
  • 최종수정2021.07.25 13:49:06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이 이번에 지정한 첫 골목형상점가는 음성읍 시장로 72 일대 7천178㎡ 면적의 상권 밀집지역인 '설성골목형상점가'다.

이 곳에는 108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정은 구역 내 50% 이상이 도소매업과 용역업으로 구성돼야 한다.

음식점이 많은 골목상권은 지원 제도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도입했다.

군은 올해 2월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 현대화와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발판을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다.

설성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지정됐다.

설성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골목상권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 맞춤형 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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