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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체류 환자, 이역만리 가족 품으로

진천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충북대병원 이송
병원 측, 필리핀 정부와 협의해 23일 항공편으로 송환

  • 웹출고시간2021.07.22 17:18:24
  • 최종수정2021.07.22 17:18:24

충북대학교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오다 극적으로 고국 송환이 결정돼 23일 이송될 예정인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 환자 A씨.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의 노력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 환자가 23일 고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22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A(53)씨는 진천의 모처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로, 지난해 8월 14일 아침식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진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통한 식물인간 상태로 약 11개월간 입원해 왔다.

병원 측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A씨가 아무런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끝까지 돌보며 치료했다.

이 같은 A씨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여러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A씨가 일하던 직장과 동료들은 치료비를 모아 전달했고, 필리핀 본국의 가족도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더 이상의 차도가 없자 A씨의 가족들은 환자가 자신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고대했다.

하지만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탓에 중환자를 필리핀 본국으로 송환하는 여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선례가 없었을 뿐더러 이 환자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방침이 전혀 없었던 탓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리핀 행정부도 묵묵부답이었다.

가족도 없는 이역만리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필리핀대사관과 연락이 닿자 필리핀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비행기 편이 마련됐고, 주치의인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의 주도 하에 A씨를 송환할 구체적인 계획안이 잡혔다.

자가격리 문제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로 A씨는 23일 항공편을 통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배장환 교수는 "A씨를 치료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내기까지 병원 의료진과 행정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A씨와 비슷한 사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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