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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형평성 논란

생활임금이 뭐길래
충북도의회 문턱 넘은 생활임금 조례안 …도 "공포냐 재의냐"
각종 법률 위배에 실제 적용 못하는 민간도 대상 포함
기준점 최저임금 9천160원 인상에 1만원 이상 유력
공공-민간, 도-시·군 간 형평성 논란도

  • 웹출고시간2021.07.22 20:40:05
  • 최종수정2021.07.22 20:40:05

편집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천720원)보다 5.1%가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되며 경제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충북은 '생활임금' 도입이 이슈다. 생활임금 도입과 적용 대상을 놓고 충북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자 도는 '재의(再議)요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된다. 본보는 생활임금 조례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충북일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의미한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각 지자체는 조례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적용 대상의 범위와 생활임금 수준, 산정근거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도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난색을 보인 이유는 크게 상위법 위배와 민간분야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면 △도지사 고유권한(인사권) 침해 △민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법과의 상충 △개인·단체 보조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 위배 △생활임금을 적용한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위배 등을 이유로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제외한 민간 영역은 생활임금 지급을 실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생활임금을 도입한 14개 시·도들은 조례에 민간 영역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다른 법률과 상충 문제로 생활임금을 적용 범위를 축소해 적용하고 있다.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는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되면 생활임금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도내 11개 시·군별 생활임금 도입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다.

생활임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8월 중 구성한 뒤 9월 중 2021년 생활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당 1만 원~1만1천 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도는 조례가 공포·시행될 경우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의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7억~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나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등 민간 영역은 유동성 등을 이유로 비용을 추산조차 하지 못했다.

생활임금이 정해질 경우 공공과 민간 간은 물론 도와 각 시·군에 소속된 노동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대전의 생활임금(시간당)은 올해 기준 △대전시 1만202원 △대전시교육청 1만460원 △동구 9천280원 △중구 1만30원 △서구 1만 원 △유성구 1만200원 △대덕구 9천270원으로 최대 930원 차이가 난다.

도가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지는 다음주 초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민간 영역은 물론 도내 11개 시·군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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