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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1 18:18:49
  • 최종수정2021.07.21 18:19:58
[충북일보] 법원이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건축허가를 불허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1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정에서 기각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소각장 밀집지역인 북이면의 추가 소각시설 건립을 막게 된다.

디에스컨설팅㈜은 부도난 지역 폐기물업체를 인수한 뒤 북이면에 하루 91t가량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청원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청원구청은 시민 건강건과 환경권 등 공적이익을 고려해 2019년 11월 소각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했다.

업체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국 67개 폐기물 소각시설 중 6개가 청주시에 위치해 있고, 그 중 3개가 북이면에 있다"며 "전국 소각시설 용량의 19%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북이면 주민의 암 발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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