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해야…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1.07.21 13:13:49
  • 최종수정2021.07.21 13:13:49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2개월령 이상)로부터 30일 이내 지역의 동물병원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멍시하고 있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에, 변경 신고는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농축산식품팀(043-871-3722)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 중순부터 2주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