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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0 17:47:16
  • 최종수정2021.07.20 17:47:16

청주시 관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에 따라 20일 농어촌 민박을 찾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가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에 따른 취약분야 특별점검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기간이 오는 8월 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당초 오는 25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는 8월 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에는 상견례(8인까지 가능)가 추가됐다.

최근 음식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시는 기존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분 대상을 유흥시설·노래연습장에서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는 오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집합·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이내 운영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원정 유흥 발생 등 풍선효과를 막고, 여름 휴가철 관광객·고향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감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를 위해 시는 취약 분야인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해 방역점검은 8월 1일까지 연장 추진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태권도장의 방역수칙 점검도 이뤄진다. 시는 태권도장 173개소를 대상으로 구청 행정지원과 직원 32명으로 꾸려진 점검반이 마스크 착용, 동시간대 이용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지역과 농어촌 민박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범덕 시장은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지역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지인들의 방문도 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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