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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괴산·음성,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 계절근로자'로 전환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일손 부족 농촌 연결

  • 웹출고시간2021.07.18 13:04:34
  • 최종수정2021.07.18 13:04:34
[충북일보] 진천군과 괴산군, 음성군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신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3군에 따르면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결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추진했던 지자체로 중부4군 가운데서는 증평을 제외한 진천·괴산·음성이 해당된다.

한시적 계절근로자는 국내에 체류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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