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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변경

성인 암환자 지원환도 300만 원 확대
국가 암검진서 판정받은 암환자 신규 지원은 중단

  • 웹출고시간2021.07.13 13:21:01
  • 최종수정2021.07.13 13:21:01

괴산군보건소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 보건소가 이달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변경, 시행한다.

13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이 개편됨에에 따라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바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성인 암환자의 지원한도가 연간 최대220만 원(급여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이)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신규 지원은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국민건강보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다만 지난달 30일 이전에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는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은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43-830-2322)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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