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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 원 부과

지난해 2.58%, 3억9천900만 원 늘어

  • 웹출고시간2021.07.13 11:28:30
  • 최종수정2021.07.13 11:28:30
[충북일보] 음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58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2.58% 늘어난 3억9천900만 원이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세율경감으로 감소한데 반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신축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73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차례 나눠 부과된다.

이 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오는 9월에는 토지와 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043-871-1800),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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