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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버섯 종균 불법유통 집중단속

버섯 종균 생산, 수입업체 대상 유통조사

  • 웹출고시간2021.07.13 10:44:53
  • 최종수정2021.07.13 10:44:53

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이 버섯 종균 불법유통 단속을 하고 있다.

ⓒ 산림품종관리센터
[충북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수입,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천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됐다.

이에 센터는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해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 외 사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센터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최은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불법, 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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