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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만족' 중대재해법 시행령, 12일 입법예고

전경련 "적용범위 지나쳐… 기업인 과잉처벌"
한국노총 "직업적 질병 항목 축소… 처벌 무력화"
개선 입법 요구 속 충북 기업계 "면책 조항 필요"

  • 웹출고시간2021.07.11 16:05:17
  • 최종수정2021.07.11 16:05:17
[충북일보] 산업재해 사망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12일 입법예고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불만족'을 표하며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1월 27일 시행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즉각 논편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직업적 질병을 24개 항목으로 한정·축소했다"며 "직업성 질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됐다.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요구의견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제출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해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대해 탐탁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계는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예외는 없다.

도내 한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도 발생할 사고는 발생한다"며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사용자가 어떻게 방어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지우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없는' 사고는 왜 면책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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