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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도 거부…숙박어플 예약주의보

3년간 관련 피해 1천933건
숙박 구제신청 57% 달해

  • 웹출고시간2021.07.11 16:09:15
  • 최종수정2021.07.11 16:32:02
ⓒ 한국소비자원
[충북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플랫폼(숙박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 계약을 하는 이들의 피해가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숙박중개업체를 통칭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천378건이다.

연도별 신청 건은 △2018년 816건 △2019년 904건 △2020년 1천353건 △2021년 5월까지 305건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여행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관련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숙박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숙박계약은 매년 85% 이상이다.

이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이용 관련 구제신청은 매년 총 전자상거래 숙박계약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제신청 건수는 1천933건으로 전체 숙박관련 신청건수의 57.2%를 차지하며, 전자상거래 숙박계약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 신청 가운데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했다.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규정보다 불리한 규정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동일한 숙박 업체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별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의 확인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피해구제, 위약금 문제가 급증했다.

2020년에만 코로나19로 인한 숙박 상담은 4천903건·피해구제는 215건이 처리됐고, 올해 5월말 기준 접수된 숙박 상담건은 483건, 피해구제는 74건이다.

주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분쟁이다.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은 254건으로 전체 289건의 피해 구제건의 87.9%를 차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국내)과 외교부의 여행 경보발령(해외)등을 고려해 위약금의 면책 및 감경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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