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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07 17:50:51
  • 최종수정2021.07.07 17:50:51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상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시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한다.

올해 6월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1개 항목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만 원 상향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항목을 300만 원 상향 등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천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천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천500만 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천300만 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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