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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

법 개정·세정지원 설명

  • 웹출고시간2021.07.06 16:55:46
  • 최종수정2021.07.06 16:55:46

청주세관과 지역 내 보세공장 관계자들이 6일 '1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세관은 6일 지역 내 보세공장 관계자를 초청해 '1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주세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세공장 관련 법규 개정사항, 수출입 물류난에 따른 피해기업 세정지원 등 보세공장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보세공장 협의회는 반복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에 대한 처리 지침 명확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 신청내역의 양수자에 대한 통보절차 개정 등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관내 보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협의회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보세공장 협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2009년부터 관내 보세공장 관계자와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보세공장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오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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