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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변경

이달부터 4단계로 간소화

  • 웹출고시간2021.07.05 10:42:34
  • 최종수정2021.07.05 10:42:34

다회용컵 포스터.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새롭게 적용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춘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 라인을 적용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소화되면서 이에 맞춰 전환시켜 시행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점객업소에서 개인 컵·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제한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시행 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1회용품의 제공을 허용한다.

시는 식품접객업소의 개편된 1단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 업종 및 시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 컵 및 장바구니 사용 등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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