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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04 13:39:05
  • 최종수정2021.07.04 13:39:05

충주지역 시내버스회사 관계자들이 교통안전 정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지역 시내버스회사는 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규정 이행' 등 교통안전 정책 동참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삼화버스공사, 충주교통㈜ 임직원을 비롯해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 충주시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법원사거리 및 문화사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정착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적극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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