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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수소경제 선도한다

충추 봉방동·대소원면 일원 34만5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음식물폐기물·암모니아 등 활용 수소 생산

  • 웹출고시간2021.07.01 20:29:29
  • 최종수정2021.07.01 20:29:29
[충북일보]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34만5천895.5㎡)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열린 특구위원회를 통과해 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확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역특구법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세계 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을 실증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생산 사업은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상 직공급이 어려웠던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직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해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이용해 하루 1t의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두 번째 특구사업은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으로 세계 최초 상용급 규모이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혼합물로서 주로 비료의 생산원료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부피 대비 수소저장밀도가 매우 높고 상온에서 10기압으로 가압하면 쉽게 액화가 가능해 수소의 운송적인 측면에서 액화수소 대비 높은 경제성으로 각광받는 물질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기준을 마련하고 선도기술을 확보,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해졌다.

도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실증 이후 오는 2033년까지 매출 2천606억 원, 고용 299명, 기업유치 24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251만 2천t의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만798만 9천 그루의 소나무 식목효과, 승용차 103만4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저감효과와 동일하다.

특구사업에는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청주), ㈜한화(보은), ㈜에어레인(청주), 디앨㈜(제천), ㈜아스페(충주), 충북테크노파크(청주), FITI시험연구원(청주)이 참여한다.

타 지역 소재 기관·기업인 고등기술연구원(용인), ㈜현대로템(의왕), ㈜원익홀딩스(평택), ㈜서진에너지(인천)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지역인 충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상규 도 신성장산업국장은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충북이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수소전문기업들의 성과확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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