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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국사산단 개발사업 본궤도

PF자금 조달 이어 토지 소유권 50% 이상 확보
시, 사업 시행기간 변경 승인… 내년 상반기 첫삽

  • 웹출고시간2021.06.30 18:29:05
  • 최종수정2021.06.30 18:29:05
[충북일보] 속보=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 성사로 첫 관문을 넘긴 청주 국사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3일자 1면>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새 사업자로 지정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기간을 이달 말에서 2025년 6월30일로 변경 승인했다.

토지 소유권을 50% 이상 확보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시가 변경 승인한 국사산단의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재원조달계획이 기존 자체자금 1천129억7천200만 원, 금융자금 1천억 원에서 자체자금 829억7천200만원, 금융자금 1천300억 원으로 변경됐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만큼 사업 만료일도 4년 연장했다.

앞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는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1천600억원 규모의 PF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당분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목적법인인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에는 충북업체인 ㈜대흥종합건설을 비롯해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토지 보상은 55%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문화재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이 업체를 새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올해 6월까지 편입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 확보, 초기 자본금 60억원 예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초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업체는 토지 소유권 30%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월 사업권이 박탈됐다.

이 사업자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국사산단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6천229㎡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천129억7천200만 원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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