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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레미콘노조 '생존권 보장하라' 요구

노조측-풍림아이원아파트 지역업체 외면

  • 웹출고시간2021.06.29 13:37:28
  • 최종수정2021.06.29 13:37:28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진천음성지부는 29일 진천군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의 풍림아이원아파트측이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청주업체의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진천과 음성지역 레미콘 업체노동조합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조합 진천·음성지부는 29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읍에서 조성중인 풍림아이원아파트가 진천군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 8개사를 배제하고 청주지역 레미콘 업체 5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풍림측에서 청주권 업체와 청주권의 운송차량만으로 레미콘 타설을 하는 것은 진천군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내달 2일부터 풍림아이원아파트 현장과 군청에서 생존권이 보장될 때 까지 총파업 결의를 다질 것"이라며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저단가로 납품단가 유통질서를 무너뜨린 건설사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레미콘 총 사용물량은 35만 루베로 레미콘 차량 운반횟수가 7만회로 35억 원이 넘는 것"이라며 "지역내 골재업체와 골재운반 차량도 100여억 원, 주유소와 설비업체 등도 상당한 손실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진천과 음성지부 레미콘운송노조 종사자 300여명과 가족 1천200여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유통질서를 무시하고 납품하는 청주지역 레미콘 업체와 풍림아이원아파트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진천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3조5항에는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와 '지역의 생산자제 사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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