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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2심 재판서 벌금 100만 원 선고

  • 웹출고시간2021.06.24 17:13:25
  • 최종수정2021.06.24 17:13:25
[충북일보]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를 비하한 청주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자인 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해가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하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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