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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6.22 16:39:54
  • 최종수정2021.06.22 16:39:54
[충북일보] 청주시가 2021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 원을 융자로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조처다.

이번 추가 지원액 100억 원은 2차 신청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며,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로 융자 지원액을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 추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1차 신청은 100억 원 규모로 지난 2월 초 조기 소진된 바 있다. 3차 신청은 오는 10월 1일 10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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