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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공무원 폭행

강제 철거 앞두고 시위 격화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시위자 고발

  • 웹출고시간2021.06.17 11:21:15
  • 최종수정2021.06.17 11:21:15

충주시공무원노조원들이 공무원폭행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의 공무원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충주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충주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던 라이트월드 투자자 A씨가 관광과 소속 여성 공무원 B(28)씨를 밀쳐 B씨가 발목을 다쳤다.

공무원노조는 17일 라이트월드 시위자가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노조는 충주경찰서에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를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8일 충주시청에서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다 시장실 진입을 시도, 이를 제지하던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현재 충주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노조 측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해 왔다"며 "향후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주시에 대책 강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폭행을 당한 여성공무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직원이 충격에 빠졌다"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라이트월드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지만 최근 최종 패소했다. 시는 이달 중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라이트월드 투자자·상인들은 충주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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