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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모집

중기부, 21일부터 7월 9일까지

  • 웹출고시간2021.06.16 18:11:49
  • 최종수정2021.06.16 18:15:20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내년도 지원사업은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이 제한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된다.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됐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은 상점가까지 확대됐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이 신설됐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7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될 계획이다.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은 12월께 확정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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