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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위한 건산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충북전문건설협회, 도내 건설공사 종합업체 편중 지적
"국가 차원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기조 실현돼야"

  • 웹출고시간2021.06.16 18:13:10
  • 최종수정2021.06.16 18:13:10
[충북일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지난 1∼5월까지의 충북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수주량이 종합공사업체에 편중됐다.

종합공사로 발주한 271건 중 전문업체가 수주한 공사건은 34건 103억 원, 전문공사로 발주한 272건 중 종합공사업체가 수주한 공사건은 127건 363억 원이다. 약 3.6배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종합업체는 전문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상대적으로 종합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문업체는 종합등록기준(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여러 제약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낙찰에 참여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현행대로라면 차별적인 상황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을 강제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호시장이 개방돼 '모순된 수혜'라는 것이다.

우종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긍정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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