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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준 변경된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성인 암환자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 확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 중단

  • 웹출고시간2021.06.10 09:47:20
  • 최종수정2021.06.10 09:47:20
[충북일보] 옥천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암환자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된다.

군에 따르면 7월부터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100만 원)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옥천군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모자건강팀(043-730-2154)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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