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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육우데이'… 국산 둔갑 요주의

한우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소비 촉진 목적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지속 증가추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원산지 혼동·거짓 표기 주의 필요… 충북도내 6개 업체 단속
농관원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발간

  • 웹출고시간2021.06.08 20:12:50
  • 최종수정2021.06.08 20:12:50

쇠고기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혼동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충북도내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한 시민이 한우를 구매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축산업계가 국내산 육우 소비 촉진을 위해 '육우'와 발음이 비슷한 6월 9일을 '육우데이'로 지정한 가운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쇠고기 수요량이 급증한 틈을 타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한우는 국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로 인해 자급률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6년 11.6㎏ △2017년 11.3㎏ △2018년 12.7㎏ △2019년 13.0㎏ 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정내 식사량이 증가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의 쇠고기 수요량은 급증했다.

올해들어 4월까지 누적 쇠고기 수입량은 14만167t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미국산은 1.8%, 호주산은 2.3% 각각 늘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전국 쇠고기 원산지 표기 적발 건수는 △2017년 559건 △2018년 470건 △2019년 516건이다.

도내 쇠고기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준 도내 식품접객업체 중 농관원이 공표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 단속 대상 업체는 6곳이다.

축산물 이력제 위반은 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 1년간 공표 대상이 된다.

단속된 도내 업체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미국 등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표시,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호주산으로 표기해 혼동우려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처럼 거짓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말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를 발간해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쇠고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백서 발간으로 한우농가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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