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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줄인다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부착 추가지원

  • 웹출고시간2021.06.08 11:07:39
  • 최종수정2021.06.08 11:07:39
[충북일보] 보은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부착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 자동차이다.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여야 한다.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 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천500㏄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 원, 3천500㏄ 초과 5천500㏄ 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 원, 5천500㏄ 초과 7천500㏄ 이하는 최대 1천100만 원, 7천500㏄ 초과는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부담이다.

이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5)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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