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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래연습장 720여곳 전면 집합금지

오는 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 웹출고시간2021.06.06 16:24:57
  • 최종수정2021.06.06 16:25:52
[충북일보] 청주시가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노래연습장 720여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일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노래연습장 관련 14명(운영자 1, 도우미 5, 이용자 7, 이용자의 접촉자 1)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시는 노래연습장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 3일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이용자는 재난문자로 진단검사 받을 것을 안내했다.

이튿날인 4일 오전 9시까지 12명의 관련자가 추가로 확진되자 시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코인, 뮤비방 포함)에 일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는 관련 협회 협조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업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직원 80여명을 투입해 노래연습장 720여곳에 행정명령서를 부착했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과 도우미 고용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처분절차를 검토해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에서는 집합금지와 진단검사에 협조해달라"며 "5월 24일~6월 2일 노래연습장 이용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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