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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활성화 법안 '기대반 우려반'

9월부터 캠핑용 자동차 렌트 가능
사업자 차고확보 의무 추가 완화
비인가 지역 쓰레기 발생 증가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 예상
"우려에 대한 추가조치 있어야"

  • 웹출고시간2021.06.06 19:10:31
  • 최종수정2021.06.06 19:10:31
[충북일보] 9월부터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캠핑문화 활성화 기여'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쓰레기 처리와 차고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된 데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t 화물차 튜닝)과 경형이 포함됐다.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대형은 제외됐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규정됐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 캠핑카는 대여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했다.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장기대여 계약은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 완화'에다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 관청이 추가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등은 오는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처 심사 후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기대'와 달리 일반 시민들은 이번 시행령 등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캠핑용 자동차 렌트가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서다.

우선 캠핑 활성화가 쓰레기 발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오토 캠핑장'은 예약·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거나 판매해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캠핑장이 아닌 비인가 주차장, 계곡, 공원 등에서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는 막을 수 없다. 캠핑용 자동차 렌트가 '민폐 캠핑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핑용 자동차 주차 갈등도 예상되는 문제다.

현재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캠핑용 자동차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영주차장에선 수년째 지속된 문제다. 단, 공원 인근 등의 무료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용 자동차는 강제로 이동할 법적 근거도 없다.

렌트 사업자에 대한 차고확보 의무가 완화되면서 주인 모를 캠핑용 자동차의 '공용 주차공간 차지' 문제는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캠핌용 자동차 운행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매한 지 5년 된 지모씨는 그러면서 "이번 캠핑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은 반길 일이지만, '무개념 캠핑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핑용 트레일러를 차량 후미에 장착할 경우 운전의 제약이 크다"며 "운전 중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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