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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소각장 축소기조 후퇴 논란

환경부 '매립장·소각장' 이익금 공유 모델 추진
SK에코플랜트 충청 소각장 4곳 인수 '찰떡궁합'
환경단체 관계자 "대기업의 소각장선택에 분노"

  • 웹출고시간2021.06.06 16:40:47
  • 최종수정2021.06.06 16:40:47
[충북일보] 속보=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겉돌고 있다. 오는 205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뉴딜 사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공포됐다.

특히 폐자원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에 지역주민 투자를 유도한 뒤, 운영이익금 20%와 주민복지지원 40%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럴 경우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과 상생은 가능해지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무분별하게 조성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때를 같이해 국내 '빅 4' 그룹인 SK그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은 지난 3일 총 4천억 원 들여 △클렌코(청주) △대원그린에너지(천안) △새한환경(천안) △디디에스(DDS·논산) 등 충청권 4개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의 이번 인수에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충청권 4곳 업체 모두 소각장 업체라는 점이다.

청주 클렌코는 폐기물 소각과 폐열을 이용한 스팀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다. 소각로 3기를 보유하고 있고 1일 처리용량은 352톤이다. SK에코플랜트는 맥쿼리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 60%를 포함해 2대 주주 지분까지 전량 인수하기로 했다.

이어 천안 대원그린에너지는 폐기물 소각 및 폐열 발전기업(소각로 1기·1일 처리용량 72톤)이다. 천안 새한환경도 폐기물 소각기업(소각로 2기·1일 처리용량 96톤)이다. 여기에 논산 디디에스는 의료폐기물 소각기업으로 1일 36톤을 처리할 수 있다.

정부의 매립장·소각장 유지기조에 국내 유력 대기업이 주도하는 소각장 M&A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책적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충북 지자체들은 최근까지 매립장 또는 소각장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존 소각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인·허가 사항 준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조치로 읽혀진다. 소각장 주변 대부분의 주민들이 매쾌한 냄새로 두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암(癌) 발생의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지역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각장은 대기환경 오염과 발암물질,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소각장 유지를 위한 보완책을 만들고, 일부 대기업은 자신들의 먹거리 산업으로 소각장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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