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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 '연구인력·투자 확대' 법 개정 추진

구자근, 소득세 20만원서 100만원 감면
세액공제 20% 추가… 소득세법 등 개정

  • 웹출고시간2021.06.06 16:15:49
  • 최종수정2021.06.06 16:15:49
[충북일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6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우 연구비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업 연구원의 근로소득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현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 지출시 추가로 세액공제를 2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R&D 투자는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국 매출 상위 1천대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돼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86.1%를 차지하고 있어 R&D 세액공제 실질적 수혜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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