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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6.06 12:47:20
  • 최종수정2021.06.06 12:47:20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적색노면 표시가 돼 있는 구역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긴급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소화전 주변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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