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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단속

하천 오염과 오수 역류로 악취 발생 원인 제공

  • 웹출고시간2021.06.06 12:51:39
  • 최종수정2021.06.06 12:51:39
[충북일보]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점검반을 꾸려 이달 31일까지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다.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회수하고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군은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표시가 돼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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