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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 등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한 영동군, 행정소송 승소

  • 웹출고시간2021.06.05 10:49:38
  • 최종수정2021.06.06 15:50:55
[충북일보]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64) 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축사 예정지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200m 떨어진 저지대에 지하수 관정이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며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 지형, 이용실태, 주민들의 식수원 및 식수 이용방법, 관정 위치와 축사 예정지와의 표고차 등에 비춰보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로 유입돼 인근 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인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자연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공익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반면 원고는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더라도 축사 예정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매곡면 공수리에 1천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불허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군은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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