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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클렌코 인수 추진… 지역사회 관심

SK건설서 사명 변경 이후 첫 M&A
청주시·클렌코, 행정소송 2건 진행 중

  • 웹출고시간2021.06.01 17:44:42
  • 최종수정2021.06.01 17:44:42
[충북일보] SK에코플랜트가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 인수에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는 현재 청주시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클렌코를 포함해 3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북이면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찾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에서 사명을 변경한 SK에코플랜트는 사모펀드(PEF)인 맥쿼리자산운용이 보유 중인 클렌코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매각 주관사는 JP모간으로, 거래금액은 2천억 원 중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8년 설립된 클랜코는 청주시에 본사가 있는 일반·건설 폐기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구주 60%를 약 650억 원에 인수했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사명을 변경하며 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삼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2023년까지 모두 3조 원을 투자해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 기업 EMC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친환경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클렌코 측은 매각 추진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1월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클렌코가 같은 해 9월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처분대상 폐기물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클렌코에 시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당시 시는 처리 폐기물 종류가 변경됐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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