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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91%

무허가 축사 후속조치 마련해 추진

  • 웹출고시간2021.06.01 14:57:19
  • 최종수정2021.06.01 14:58:52
[충북일보] 진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율이 91%로 나타났다.

1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지난 4월30일 종료했다.

군이 이 기간 적법화한 축사는 전체 대상 농가 367곳 중 91%인 335곳이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32농가는 폐업, 이전, 위반시설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를 유도해 불이익이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강상훈 군 축산유통과장은 "축산농가가 법 테두리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축산 악취 방지와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쓰겠다"며 "축산농가도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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