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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살림 팍팍해졌다

1만5천여가구 '한시 생계지원' 신청
충북도, 목표 대비 신청률 80% 육박
"내달 4일까지 접수…서둘러야"

  • 웹출고시간2021.05.27 18:01:36
  • 최종수정2021.05.27 18:01:36
[충북일보] 충북지역 1만5천여 가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 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한시 생계비(1회, 가구당 5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신청가구는 1만7천656가구다. 이는 지원 목표 대상인 2만2천230가구(총예산 111억1천500만 원)의 79.4% 해당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28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대상자는 차액분 20만 원을 지급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중복수급 가능하다.

지급액은 소득, 재산, 다른 제도 수급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1차 25일, 2차 28일)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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