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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1년새 158.1% 급증

2019년 2천313건에서 2020년 5천970건으로 늘어
신호위반 2천500건 가장 많아…"사고예방 필요"

  • 웹출고시간2021.05.26 17:48:22
  • 최종수정2021.05.26 17:48:22
[충북일보] 충북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건수는 5천970건이다.

이는 지난 2019년 2천313건보다 158.1%(3천657건)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 84.6%(25만4천452건·30만893→55만5천345건) 늘었다.

지난해 도내 이륜차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보도통행 571건 △속도위반 19건 △중앙선 침법 202건 △신호위반 2천500건 △안전운전 불이행 13건 △보호장구 미착용 1천778건 △기타 887건이다.

같은 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34명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소화물 배송을 통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 2019년 9조7천353억 원에서 2020년 17조 3천336억 원으로 78.0%(7조5천983억 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1.7%(360건·2만898→2만1천258건) 증가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단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단속장비 고도화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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