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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법지대 대중골프장 세무조사 착수

탈세혐의자 67명에 골프장 업주도 포함
그린피·카트비 논란에 패키지상품까지 판매

  • 웹출고시간2021.05.26 09:38:44
  • 최종수정2021.05.26 09:38:44
[충북일보] 속보=코로나 사태 속에서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국 골프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골프가 중단된 상황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접근성 등으로 사상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부권 몇몇 골프장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레저연구소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 대중골프장들의 주말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을 추월했다.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비회원 가격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또 일부 골프장들은 6개월이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카트 이용료로 팀당 9만~10만 원 정도를 징수하면서 골프대중화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 67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콘도이용권과 골프장 부킹을 연계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중부권 소재 A골프장과 대중제이면서 이용권(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B골프장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편, 대중제 골프장은 현재 취득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할 때 취득세 세율이 3분의 1, 재산세 세율은 10분의 1 수준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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